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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단계 격상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COVID-19 2020. 12. 12. 16:19

     

     

    안녕하세요. 오늘(20.12.12) 코로나 신규확진자수가 950명이 넘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해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졌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벌써 1년째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고,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1.(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운영 가능한 시설(필수산업시설, 거주.숙박시설, 음식점류, 상점류, 장사시설, 의료시설)에도 이용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됩니다.

    2.(국공립시설) 실내, 실외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3.(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실내) 버스 · 택시 · 기차 · 선박 ·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2.(모임 · 행사) 10인 이상의 모임 · 행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되는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됩니다.

    3.(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됩니다.

     

     

    4.(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됩니다.(항공기 제외)


    5.(등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6.(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단계 조정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합니다.

    7.(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됩니다.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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